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늘린다…장애기준 2급→3급 확대
오는 9월부터 더 많은 장애인이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조건을 만족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정 기준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바뀐다. 심한 장애인이란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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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행령은 다음달 12일까지, 시행규칙은 같은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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