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윤종용 前 삼전 부회장에게 주식 증여받아

배우 윤태영씨가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원은 윤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세금 9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AD

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