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윤종용 前 삼전 부회장에게 주식 증여받아
배우 윤태영씨가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윤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세금 9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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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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