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서비스 조사 시 시각장애 특성 반영"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6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항목별 질문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종합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장애인의 상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심의해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종합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측정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소속 조사원이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종합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 A씨가 인권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장애인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AD

국민연금공단 측은 "종합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사원 입문과정 및 보수과정을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 및 장애감수성 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2월 상반기 조사원 교육을 165명을 상대로 총 4회 실시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