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의류학과 박혜원 교수가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대는 박 교수가 경남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5년간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지난 2년 간 위원장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창원대 의류학과 박혜원 교수(오른쪽)가 김병수 경남경찰청창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창원대학교]

창원대 의류학과 박혜원 교수(오른쪽)가 김병수 경남경찰청창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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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따르면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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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수, 시민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법령에 의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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