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윤관석 12시간여 조사… 구속영장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지난 22일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오전 10시께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10시42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윤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공개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달리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그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윤 의원이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고 강 전 위원이 총 6000만원을 마련, 이 돈이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강 전 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도 강 전 위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관석이 형(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한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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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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