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등을 열어 25일 본회의에는 관련법 입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이후 가상자산 역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법이 힘을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만 코인 등 가산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날 행안위는 관련 법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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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관련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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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에서 통과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가치가 유동적인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보유했으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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