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후면 무인단속' 도입
장비 2대로 한 달 새 742건 적발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급가속 등을 하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적발된 사례가 700여 건을 넘어섰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달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장비 한 대 당 하루에 12대가량의 위반 차량을 적발한 셈이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에 각 1대씩 경기 남부 관내에 총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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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비 시범 운영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4월 한 달 동안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 등이 단속에 걸렸다.

최다 단속 사례는 전체 단속의 44.3%를 차지한 사륜차의 과속이었다. 이는 운전자들이 장비 전면부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한 다음 급가속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후면부뿐 아니라 전면부에서도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동시에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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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올해 내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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