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시간 개편해야…공짜야근? 걱정 말라"
15개 중소기업단체, 정부 개편안 입장 발표
유연화에 초점 "납기 준수·인력난 어려움"
중소기업 업계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기보다는 납기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60만5000명,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이 안 된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라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성수기 물량이나 급작스런 주문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점은 아쉽다"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매주 쓰는 것처럼 해석하고, 산업현장을 공짜야근이 만연한 곳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기간별로 보면 1년간 주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를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업장에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합의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20%가 1년 내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고 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공짜야근' '연차휴가 미사용'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인력 부족과 납기 준수의 어려움을 전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납기를 준수해야 하는 수출 물량이나 동·하절기, 명절처럼 특정 시기에 물량이 몰리는 경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제조업체에 입사할 때 연장근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연장근로가 없다고 하면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제근로와 임금체불은 이미 법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사항들을 해소하고, 개편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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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근로자·중소기업이 중지를 모아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당초 방향대로 조속한 근로시간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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