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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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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요 혐의 다툼 여지…피의자 방어권 제한"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0시5분께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돼 실제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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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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