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사업제한·출국금지·감치 제도 시행

생계형 체납자엔 분할납부·징수유예 등 지원

경상남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세 467억원, 시·군세 1837원 등 이월체납액 2304억원 중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인 35%를 징수 목표율로 잡고 징수목표액 806억원 초과 달성을 위해 다각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 체납진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매 실무교육을 시행해 부동산 공매 확대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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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의도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리고 지속적인 관리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 등을 통해 체납 처분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고 올해 7월부터는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30일 이내의 감치 제도도 시행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차 명단공개 대상자 553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사전 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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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철 세정과장은 “올해는 국·내외적 경기 부진으로 생계형 및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 지원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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