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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발달장애인 조사 전 장애 여부 확인·관계인 동석 권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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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사사법 절차상 차별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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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장애 여부를 묻고 신뢰관계인 동석 권한도 안내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준칙을 마련하고 신문 초기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경찰청은 "현재 제정 중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안)과 '인권 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하겠다"고 인권위에 지난 1월 회신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인정신문(본인 확인 절차)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인권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문 초기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한다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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