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억울한' 업주 처벌 줄인다
여가부 "청소년보호법 개정" 답변
이행점검팀 구성…규제 개선 추진

숙박업소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숙박업소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으로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숙박업소를 이용했다면, 해당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 또는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시설을 불법 이용한 경우 숙박업주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예전에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를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속이더라도, 일률적으로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한 무고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지적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와 이 같은 문제를 협의했다.


그 결과 각 부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술과 담배 구매에 대한 업주 책임 경감 조치는 이미 이뤄졌으며, 문체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의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옴부즈만은 이행점검을 통해 여가부가 2019년 개선을 약속했던 숙박업소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협의에 나섰다.


당시 여가부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남녀가 각각 숙박시설을 예약한 뒤 혼숙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업주가 속았을 경우 업주의 책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여가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고, 여가부는 지난 6일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특히 숙박업은 모바일, 온라인상으로 예약이 가능해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업주들의 피해가 컸다.


한편 옴부즈만은 2021년 10월부터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건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이슈의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담당 공무원이 인사 이동될 경우 규제 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행점검팀은 △개선 과제 이행점검 △미개선 과제 추가 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AD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은 결국 해당 부처와 기관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