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
만 3∼4세 사립유치원 아동 1500여명 대상
경남 진주시는 2023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의 일부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매월 만 3∼4세 사립유치원 아동 1500여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지원금은 만 3세 아동에게는 1인당 7만7000원, 만 4세 아동에게는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기준은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
조규일 시장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사업’실시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아동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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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23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사업’ 사업비 외에도 53억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3개교 및 진주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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