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ㆍ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814건이다.

도는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ㆍ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다.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ㆍ군ㆍ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제니, 영화제 참석에 25억…'걸어 다니는 기업' 블핑 미디어가치 '8800억' "맞후임 강하게 키워요" 해병대 가혹행위 의혹 영상 확산 1년 후 중국 가는 아기판다 '푸바오'…에버랜드 판다월드 방문객 20% 증가

    #국내이슈

  • 김민재 아내, 나폴리서 교통사고 내…"피해 소년 병원 이송" "텐트, 숟가락…본 것 중 가장 더럽다" '쓰레기 산' 된 에베레스트 투표소 앞에서 직접 '현금' 나눠주는 튀르키예 대통령 논란

    #해외이슈

  • 바이든, 공식 행사 중 또 '꽈당'…범인은 모래주머니 [포토] 철거되는 임시선별검사소 "이게 4만원이라니" 남원 춘향제도 '축제 바가지' 논란

    #포토PICK

  • 현대차·기아, 5월 美 친환경차 月판매 역대 최대 아시아 최초 페라리 전시회 한국서 개막…"역사 한 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SV 공개…635마력·100㎞/h까지 3.8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정부 독자 대북제재 명단 오른 '김수키' [뉴스속 용어]北 미사일 발사 규탄한 '국제해사기구' [뉴스속 인물]'범죄도시3' 벌써 100만…메가폰 잡은 이상용 감독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