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쪼개기 막아 달라'…경기도,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인 '타운하우스'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쪼개기 허가로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최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린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형성된 주택단지로 50가구 미만(단독은 30가구)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와 묶어 공동주택처럼 과대 홍보하고, 나아가 건축법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쪼개기'를 하면서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ㆍ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드러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가구 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가구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ㆍ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가구 수 이상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 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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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ㆍ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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