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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몰래 마약 먹인 프로골퍼, 유튜브 재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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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약관상 범죄자 활동 막을 방법 없어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인 프로골퍼 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유튜브 활동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골퍼 조 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로부터 공짜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받고 자신의 외제차 및 클럽에서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7월에는 유흥주점에서 자리를 함께한 동료 여성 프로골퍼 A 씨에게 엑스터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女동료 몰래 마약 먹인 프로골퍼, 유튜브 재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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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마친 A 씨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조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을 남에게 몰래 먹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다"고 참작 요인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수 및 투약 범행에 대해선 자수했다"며 "피고인이 투약·수수한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죄에도 업로드 강행한 조 씨…6개월 법칙 때문?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인 프로골퍼 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유튜브 활동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인 프로골퍼 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유튜브 활동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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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조 씨 측은 선고가 난지 고작 20여일이 지난 이달 10일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게시했다. 마약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 9월 구속된 지 6개월여만이다.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유죄를 인정받았고, 2심 재판도 진행 중인데 자숙 없이 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조 씨 대신 출연한 동료 프로골퍼는 "조 프로의 제자이고 첫 촬영이라 떨린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이버 비거리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한 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하라"고 했다. 그러나 영상이 업로드되자 일부 누리꾼들이 비판 댓글이 달리자 조 씨 측은 댓글 창은 닫아둔 상태다.


일각에선 6개월여 만에 활동을 재개한 것이 수익 창출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씨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25만명이다.


조 씨 측이 유튜브 채널 영상 공개를 강행한 이유는 소위 '유튜브 6개월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 유튜버 자숙 기간은 대개 6개월 이내…범죄자 유튜버 활동 막을 방법 없어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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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지탄을 받은 유튜버 대부분은 '자숙하겠다'며 채널을 닫고도 수익 창출이 끊기는 시점인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조 씨 역시 경찰에 체포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 9월 말 마지막 영상을 올린 이후. 약 6개월이 되기 17일 전인 지난 10일 영상을 올려 수익 창출 박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가 비판받는 상황과는 별개로 조 씨의 유튜브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출연 정지 가이드라인 등을 두는 방송 채널과 달리 유튜브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유튜브에도 적용되는 방송심의규정 제7조3항은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해 범죄가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활동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다.


한편, 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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