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우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단협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이들이 전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합원들 제보를 받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전원 제명했다.

AD

서울경찰청은 양대 노총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