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백골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검찰, 징역 3년 구형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노인복지법상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이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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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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