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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전세 사기도 인정해달라는 '사회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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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가뭄·지진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 가운데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재해(災害)'나 '재앙(災殃)'이라고 하고, 사람의 실수·고의·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인재(人災)'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가뭄·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생유형별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藻類) 대발생·조수(潮水)·화산활동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의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의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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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메르스 감염병, 코로나19, 광주 아파트 붕괴, 대형 산불, 최근의 이태원 참사 등이 사회적 재난에 포함된다. 전세 사기의 경우는 정부가 발생원인 등을 분석, 제도적·정책적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되면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 피해 비용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찾을 수 있다"면서 "주도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먼저 피해를 보상한 다음, 가해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및 은닉 재산 추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정보 불균형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임차인이라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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