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기획단속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적발된 가구업체의 내부 전경. 대전시 제공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적발된 가구업체의 내부 전경.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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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매년 12월~3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1건) 등을 위반했다.


가구업체인 A·B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15㎾ 이상 규격 설비로 목재를 재단해 단속에 적발됐다.

C 사업장은 대형건물 난방을 위해 1시간당 증발량이 5t(0.2t 이상 신고 대상)인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D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했지만 반기마다 해야 하는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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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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