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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호시설’ 노인학대 방지 CCTV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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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서 빠진 주야간보호시설에 선제 조치

울산시가 노인학대 방지와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오는 6월 22일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선제적 조치이다. 국비 지원으로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53개소에서 빠진 주야간보호시설의 노인 학대 방지와 입소자 안전을 위한 행정 조치인 셈이다.

설치 대상은 주야간보호시설 116개소(1월말 현재) 가운데 시설 자율로 설치한 63개소와 폐업예정 3개소를 제외한 총 50개소로 이용자가 주로 머무는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이다.


울산시는 시비 5100만원을 투입해 3월부터 12월까지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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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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