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데이터 이관’ 중 발생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두 차례 중단 사태를 겪은 뒤 정상화됐다.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재판 당사자들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두 차례 중단 뒤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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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자소송시스템은 전날 오후 9시경부터 정상화됐다. 앞서 2일 전자소송시스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민사 재판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1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정상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추가로 데이터 이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수원·부산회생법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79만여건의 이관 사건과 약 7억건의 이관 대상 데이터를 전환하면서 정확한 이관작업을 위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와 방대한 데이터량으로 1일 오전 4시였던 완료 예정 시간까지 작업을 마치지 못 하면서 발생했다. 전자소송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


사실상 법원 시스템이 마비되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일 오후 늦게 정상화됐던 전자소송시스템은 주말이었던 5~6일 다시 일시 중단됐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데이터 이관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하고 정확한 이관을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전자소송 등 시스템을 임시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경우 소송서류의 전자 제출, 야간 당직 서류 접수 등으로 수시로 데이터의 변경이 가능한데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데이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에 변경이 생겨 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전 작업 중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전된 데이터와 이전되지 않은 데이터가 혼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2일 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휴일인 1일 하루 만에 이관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재판사무, 법관지원, 영장 등 내부 전체 업무시스템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홀로소송, 전자공탁 등 대민 전체 업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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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은 기존 종이 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도 2024년부터 종이 서류가 필요 없는 전자소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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