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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국민연금 위원 임명 논란에 복지부 “자격 조건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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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이례적으로 임명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법적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5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 위원장(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급된 위원은 사용자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춰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를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던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도, 위원들은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추천 몫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변호사 임명에 대해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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