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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내역 등 공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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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 부담케 하는 병원 감독"
반대의견 "신체·정신적 결함 숨기려 비급여 진료 받기도"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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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이 의료법 제45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반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보고 의무 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조항에 대해서 "설명 의무 조항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과 수술·시술명은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라며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 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이 보고 대상이 됐음에도 제공되는 진료내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의무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보고대상 등을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보고의무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면서,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고시의 부재로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제도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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