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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권역응급센터 5곳 추가 지정…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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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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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개 권역에 새로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응급상황 시 구급 및 의료 현장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 미충족 권역인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총 5개 권역이 대상이다. 이달 중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 접수, 지정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변화하는 것은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 새로 추가된다. 추가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함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에 대한 보고와 관련 내용 논의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5년 단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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