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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조치 88건…비상장법인 공시 역량 높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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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환사채 관련 공시 위반 집중 조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8건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조치 88건…비상장법인 공시 역량 높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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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보면 위반 동기가 고의, 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내리는 중조치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조치를 받은 기업은 18건, 증권발행 제한 조치는 4건으로 나타났다. 경조치는 66건으로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중조치와 경조치는 1대 3 수준의 비중으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공시 위반 유형을 보면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정기공시 위반 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 28건(31.8%)과 주요사항공시 위반 18건(20.4%) 순이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 비중은 지난해 20.7%에서 31.8%로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비상장법인의 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 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사항공시는 증권발행 결정에 대한 미공시와 지연공시기 8건, 담보제공 증 주요 약정 기재 누락이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산양수도 지연공시 2건과 영업정지, 회생 개시, 자본감소 등 지연공시는 각 1건, 외부평가의견 기재 누락 1건으로 나타났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비상장법인이 48곳(73.8%)으로 가장 많았고 상장법인은 17곳(26.2%)으로 코스닥사 15곳, 코넥스사 2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상장법인 비율은 2020년 40.4%, 2021년 30.1%, 2022년 26.2%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와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올해는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 누락과 거짓 기재, 정기 공시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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