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앱마켓 갑질 사실 조사 돌입
당초 계획한 올 2월 15일까지 조사 결과 못내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사실 조사에 나선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비싼 가격으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 등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27일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인 앱마켓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앱마켓사, 입점사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구글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여오던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가 작성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계획안'을 보면 사실 조사 기간을 지난해 8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두고 있다. 당초 계획한 조사 시한을 넘기고도 아무런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의 사실 조사는 '구글 갑질방지법'에 근거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아웃링크를 활용하거나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와 이용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의 결제방식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마켓사들은 특정 결제방식이 아닌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라는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입점사들은 제3자 결제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약 26%로 인앱결제(30%)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결제 대행사의 대행 수수료가 붙어 인앱결제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앱마켓사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여기에 앱마켓 약관을 통해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을 앱마켓에서 삭제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앱마켓 입점사들은 결제 금액이 더 저렴한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벌어진 구글과 카카오의 충돌은 이러한 인앱결제 정책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두 회사의 갈등은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보복조치로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했고,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건은 방통위가 사실 조사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문제는 방통위의 사실 조사가 늦어지는 만큼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도 누적된다는 점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으로 국내 OTT 및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웹툰 업체들은 상품요금을 15% 가량 인상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방통위는 상반기 내 앱 마켓사들의 위법 여부를 판단 후 안건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의결 사항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후 위원들의 의결을 거치면 과징금 등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해도 앱마켓사들이 이를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대형 로펌을 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도 사실 조사와 더불어 법정 분쟁까지 투트랙으로 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분쟁 등)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다만 방통위 차원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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