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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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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도와 합동점검반 구성
HUG 보증사고 중개계약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서울·인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이들 지역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 명을 투입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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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전국 보증사고 중개계약 4780건 중 4380건(9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먼저 국토부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 오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이후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 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히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를 비롯해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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