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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값 벌러 성매매 나선 미혼모…홀로 남은 한 살배기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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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운 지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법원 "사회도 책임" 이례적 집행유예

분유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고 세계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영아 가슴에 놓여있던 쿠션이 움직이면서 얼굴이 덮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재판부는 "사회도 책임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분유값 벌러 성매매 나선 미혼모…홀로 남은 한 살배기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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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인 A씨는 2021년 10월 B군을 출산한 뒤 가족들과 단절됐다. 임신 당시부터 낙태를 권하는 가족과 심한 갈등 겪었다.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월세 27만원을 포함한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건강보험료부터 각종 공과금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매달 늘어나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A씨는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당일인 2022년 5월21일에도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는 오후 1시쯤 집을 나서면서 지인에게 “아이를 잠시 돌봐 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지인은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3시 21분쯤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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