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수습PD 해고한 방송국 간부… 대법 "불법행위"
수습 프로듀서(PD)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해고 통보한 방송국 관계자들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지역 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이던 B씨와 전 본부장 C·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C씨가 공동으로 1500만원, 이와 별개로 B씨가 300만원, D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9월 수습 PD인 A씨 앞에서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고, B씨 등 간부들은 A씨를 교육훈련에서 제외하고 수습 기간이 만료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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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불법행위"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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