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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사전 심문 부당"…검사 출신 판사 비판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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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직 판사가 비판 의견을 내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양근(사법연수원 41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개정안은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신속성과 밀행성이라는 수사의 본질을 도외시해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인멸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개정 재고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을 올렸다.

그는 "수사대상자가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는 수사대상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고지한다면 수사의 밀행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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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보자나 피의자 주변 인물 등을 법원이 불러 심문하는 것 역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문 대상의 신상이나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 판사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을 써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수집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달 초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일선 판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도 개정 문제에 관해 판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 판사는 2012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까지 검사로 일하다 판사로 전직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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