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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손배소 또 패소… "소멸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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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 유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니시마츠)을 상대로 2019년 6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겨레하나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겨레하나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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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초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시점(2018년 10월30일)이 아닌, 배상하라는 취지로 최초 파기환송한 시점(2012년 5월24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김씨는 1942년 함경북도 부령군 소재 니시마츠의 공사장에 동원돼 일했고, 1944년 5월29일 공사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김씨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유족은 니시마츠를 상대로 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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