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에 콜(호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반발했다. 공정위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우대가 아닌 사용자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배차 로직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콜 골라잡기 해소'와 '택시 매칭 확률 제고'를 목적으로 배차 수락률을 고려했는데 이 자체를 차별적이라고 본 것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반박했다.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변경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에 있어 중요한 영업 기밀인데 일련의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 별개로 국민과 여러 이해관계자를 모두 돌아보며 국민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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