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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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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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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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