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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3월부터 경남도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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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700명 완전 무상보육 혜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만 5세 아동 학부모가 부담했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도는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의 완전한 무상보육을 위해 올해 도비 19억9000만원, 시·군비 4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8억6000만원, 시·군비 66억8000만원을 확보해 총 161억8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성격의 경비를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시·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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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만 5세 아동 8700명의 완전 무상보육이 실현될 것이라 내다봤다.

2017년에 출생한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어린이집 이용 시 아침저녁급식비 외 6개 항목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지원받는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 하며 반기별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정산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도는 2018년부터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만3~5세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0년부터 도내 만3~5세 전 아동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다 함께 키우는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예산 848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 수당 100% 인상 지원,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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