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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정 흑역사…탄핵마저 이재명 방탄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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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대상은 이상민 아닌 민주당"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이유로 강제된 차관의 직무대행은 오히려 행정과 안전이라는 부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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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8일 통과시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소추안 통과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권 의원은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할 수 있다. 수사본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소추안에서조차 구체적 탄핵 사유는 찾을 수 없다"며 탄핵안에 구체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핼러윈 압사 사고 직후부터 국민적 슬픔을 당파적 분노로 바꾸려고 했다. 이 얼마나 명료한 비극의 정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주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 대표의 비리를 덮어보려는 성동격서"라며 "오늘 민주당은 이 대표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비극적 사고와 국회의 권한을 연료로 소비했다. 그러므로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대상은 이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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