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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빈집 '주차장·텃밭'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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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사업 전후

빈집 정비사업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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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심에 방치된 빈집 59가구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에서 선정했다.

도는 연말까지 총 10억2400만원을 투입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공공 활용하게 된다. 대신 빈집 소유자는 철거비 등을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도는 조성한 주차장을 2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2년 이상 계약 기간이 끝나면 빈집 소유자(토지주)는 원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아울러 직접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평택과 동두천에서 시범 사업을 벌인다. 도내 도심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1650가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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