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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노사 불법·부당 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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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노사의 불법 부당 행위를 신고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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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다.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인지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관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내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개시한다.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광주고용노동청 수시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종철 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의 신원 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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