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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기동대 요청 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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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마약 단속 등 범죄 예방 초점 맞춰 대비"
"李, 관용차 무전으로 사전 현장 상황 인지 가능"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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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용산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실장이 서울청으로부터 교통기동대만 지원받기로 결정해, 교통기동대 1개 제대의 지원만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경찰관기동대를 배치받기 위한 아무런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용산서가 참사 당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 대비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대책’ 문건을 언급하며 “위 문건에는 인파 집중 및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 특히 토요일의 112신고 폭증 상황이 구체적으로 분석돼 있었던 반면, 그 대책으로는 성범죄·마약·모의총포 등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외사 기능의 범죄 예방 단속 인력 증원 및 차량 소통 확보에만 치중돼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이 혼잡할 것을 인지하고도 대응이 미비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전 9시59분께 전날 참사 현장 인근에서 137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오전 10시35분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역대 핼러윈 주말 첫째날 대비 가장 많은 137건이 접수되었으나, 지역경찰 인력 동원배치와 임시 관할조정 등을 통해 신고처리 공백은 없었음” 등의 내용이 담긴 ‘용산 이태원 핼러윈데이 1일차 상황 보고’를 했다. 검찰은 “본인 스스로도 당일이 가장 혼잡한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이 언론 보도자료에 핼러윈 현장 배치 인력을 부풀린 정황도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사흘 전인 10월26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위한 종합치안대책 추진’이라는 제하의 언론 홍보용 보도자료를 승인했다. 이때 그는 초안에 적힌 ‘총 126명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하겠다’라는 대목에서 “배치인원 숫자가 적어 보이니 아예 200명 이상으로 확 늘려서 적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사전에 참사 현장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대응이 부실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삼각지역 인근 집회가 끝난 오후 8시30분께부터 관용차에서 대기하며 현장 관련 무전 송수신 내용을 청취하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전용 관용차에는 무전기 4대가 설치됐는데, 평소 이 전 서장 스스로도 관용차에 탑승하면서 무전기 볼륨 등 작동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습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 운전기사가 무전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여분의 배터리까지 준비해 관리하므로, 당시에도 무전기 전원·볼륨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무전 송수신 내용을 모두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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