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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박삼구, 항소심 중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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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당지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해 1월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해 1월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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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지난 27일 인용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낸 바 있다. 1심에서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풀려났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와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해준 대가로 이 같은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형량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 집단은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면서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 것처럼 사용하고, 계열사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봉쇄할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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