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부정승차 특별단속…운임 안 내면 민사소송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국철도는 내달 한 달 간 검표 인력을 추가해 불시단속을 벌이는 등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특별단속 기간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일부 구간은 ‘기동 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무임승차와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 이용하는 등 행위다. 한국철도는 반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QR검표 프로세스도 최신화했다.
지난해 한국철도는 20만건의 부정승차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20년 14만건에서 2021년 17만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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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해 한국철도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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