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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방역카드…코로나 격리의무 조정은 최소 5월까지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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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국내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은 오는 5월 이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방역조치의 분수령이 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발효가 유지되기로 결정나면서다. WHO에 PHEIC 유지 여부 등을 권고하는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분기마다 열린다.


3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WHO는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됐지만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PHEIC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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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PHEIC 유지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은 5월 이후에나 검토 가능할 듯

방역당국은 그간 격리기간 단축 논의는 2020년 1월 WHO가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심각’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하향해야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해왔다. 공은 3개월 뒤에 열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30일 대중교통수단, 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이뤄져, 국내에 남은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4일 격리가 도입됐고, 2021년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0일로 단축됐다. 전파력은 빠르나 대부분 경미한 증상에 그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자리 잡은 이후인 지난해 2월9일부터 7일 격리가 이뤄졌다. 국회에서는 격리기간을 3일로 줄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치명률 0.05~0.1% 등 지표를 만족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 치명률은 국민들이 항체를 획득하면서 0.08%까지 떨어졌지만, 주간 사망자 수(1월 24~30일)는 185명으로 기준치를 한참 넘는 상황이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30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2호선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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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격리기간 이후에도 바이러스 퍼뜨리지 않는다는 근거 있어야”

전문가들은 7일 격리 의무가 단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격리기간 이후에도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는다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BA.1.1 바이러스 502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8일차에도 감염자의 10명 중 1명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였고, BA.5는 5일차에 10명 중 4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였다”며 “안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이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 건 확진 시점 이후 7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배출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전파력이 약해져 3일로 단축해도 바이러스 배출이 없다는 결과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격리 의무가 조정되면 최종 단계는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별도의 정부 예산이 편성돼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도 마련돼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도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다뤄지면 환자가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병·의원에 가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1급이었던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은 현재 24시간 이내 신고와 의무 격리기간을 둬야 하는 2급인데, 독감처럼 4급으로 하향되면 7일 이내 신고, 격리 권고가 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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