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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곡관리법' 대치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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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본회의서 양곡법 처리 예고
국민의힘 "법사위 패싱…되레 쌀값 하락할 것"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에 다시 채솟값 파동이 겹쳤다며 "농가 시름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농업의 문제는 방임적 시장 논리, 비교우위 논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식량 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언급하며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 정부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농가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쌀값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겨 쌀 잉여분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관리해 양곡의 수급 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1948년 10월 9일에 제정됐다. 하지만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전년 대비 0.4%(0.2kg) 감소했다. 2013년 1인당 쌀 소비량 67.2kg과 비교하면 10년 새 10.5kg 감소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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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이른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패싱'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9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후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법사위에 두 달 넘게 계류돼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적 위원 19명 중 12명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는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다.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재정 문제가 심화하고 농가의 재배작물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쌀) 소비는 많이 줄어든 반면 생산은 안 줄어드는 괴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과잉 (생산) 문제가 고착화돼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라고 하면 다른 작물로 가려고 했던 사람도 못 가고 가 있는 사람도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과잉이 더 심화하고 그걸 정부가 처분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자꾸 악순환되도록 돼 있다"며 "오죽하면 농림부 장관인 제가 반대하겠냐"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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