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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미공개정보 악용' 자본시장 백태…혐의 105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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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포착됐다. 이 중 절반가량이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차익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파악돼 금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정거래 22건(21%), 시세조종 18건(17.1%) 등 순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1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중 약 75%가 코스닥시장(78건)에서 발생하는 등 코스닥 종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22건(21%), 코넥스는 5건(4.7%)이었다.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에 관련된 평균 혐의자 수는 14명, 혐의계좌 수는 20개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46억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거래에는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이었다.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지분인수→자금조달→주가부양→차익실현'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혐의로 이미 통보된 자가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거듭해 적발된 사례도 여럿 발견됐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행위로 대량보유하다 주가상승시 매도해 차익을 획득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식이다. 또 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발된 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종목을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체 불공정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미공개정보 악용 사례는 주로 호재성 미공개정보가 많았다. 경영권 변경이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거나, 코로나백신 등 임상정보, 실적 관련 정보,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 등 순이었다.


다만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포착한 혐의 사건은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는 '추정'일 뿐,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건을 통보받은 금융위 측에서 추후 자체 심의를 거쳐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 리딩방 불공정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등을 조기 발견하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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