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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누더기 종부세, 이제는 '폐지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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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 프레임 걸려 정책적 이용만
과세는 세금과 자유를 보는 가치관 따라 달라져
폐지 법안 나오면 본격 논의해야

[기자수첩]누더기 종부세, 이제는 '폐지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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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유난히 거세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종부세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이다.


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첫해 집값은 오히려 뜀박질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공행진했다. '부자세' 프레임을 내건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권마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 기조로 누더기 땜질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 초반에는 종부세 과세 강화 기조로 세법을 개정했지만, 후반기에는 오히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등 완화했다. 정치권에선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듬해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종부세법 개정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된 것도 민주당 텃밭인 노원·도봉·강북구에서 종부세 대상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재부는 민주당과 큰 이견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을 전면 복구하고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압권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변경된 배경이다. 이명박 정권 때 처음으로 도입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은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담당 과장을 불러 법안을 개정했다는 후문도 있다.

'세금의 세계사'를 쓴 도미닉 프리스비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지만,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저항만 불러오는 종부세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국회에선 종부세 폐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종부세 폐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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