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시설 개선 지원받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고령자
총 50가구당 50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50가구에 각 500만원씩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섰다.
울산시는 작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알렸다.
이 지원 사업은 생활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단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50가구(5개 구·군별 장애인 5가구, 고령자 5가구 등 10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원 이내 주택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신청 기간은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가구는 구·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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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의 고충이 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며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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