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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시설 개선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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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고령자

총 50가구당 50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50가구에 각 500만원씩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섰다.


울산시는 작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알렸다.

이 지원 사업은 생활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단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50가구(5개 구·군별 장애인 5가구, 고령자 5가구 등 10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원 이내 주택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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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가구는 구·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의 고충이 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며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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