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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유턴기업 최대 5년간 법인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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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설계·제조 기술이 새롭게 포함된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패널(AMOLED, 마이크로 LED, QD)과 소부장(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부품) 관련 5개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현행 법령상 디스플레이는 정부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정부가 재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세제 혜택은 최대 25%까지 늘어난다. 관련 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지원 분야도 확대한다. 현행 반도체 분야에는 20개 기술에 더해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등 핵심 기술이 추가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은 현행 기술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총 4개 분야 32개 기술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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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신성장·원천기술도 260개에서 272개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기술은 탄소중립(8개), 에너지·환경(2개), 지능정보(1개), 융복합소재(1개) 등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후 국내 사업장 증설을 완료해야하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 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세제 개편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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