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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T 지분율 9.99%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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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분율 '9.99%'로 낮춘 국민연금
10% 미만이면 연기금 주주권 행사 제약 거의 사라져
주총서 본격적 표대결 나서겠다는 의지 표현

국민연금, KT 지분율 9.99%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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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연금이 보유했던 KT 지분 일부를 판 배경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연금은 KT 최대주주다. 올 3월 주주총회에서 KT 대표 연임을 두고 표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해 자유롭게 주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현모 찍어내기'에 앞서 포석을 뒀다는 얘기다.

12일 KT 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KT 보통주 94만1209주(0.36%)를 장내매도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9.99%가 됐다.


이에 앞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 단독 후보 추천 결정에 대해 "CEO 후보 결정이 경선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총에서 표대결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굳이 KT 지분율을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는 국민연금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10%룰)'을 의식했다고 보고 있다.


10%룰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KT 주식 100만주를 오늘 종가인 3만4000원에 매수해 며칠 뒤 3만5000원에 되판다면 차익 실현금 10억원에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등을 뺀 모든 금액을 KT에 반환해야 한다.


물론 국민연금은 2020년 증권선물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적 연기금에 대해 10%룰 적용 예외를 결정하면서 단차 반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다. 그러나 특례 조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하기 쉽지 않다.


연기금이 단차 반환 특례를 인정 받으려면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연기금 운용부서와 주주활동 관련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만들어 둬야 한다. 또 증선위가 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이 특례를 인정한다. 쉽게 말해 금융당국의 승인과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려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추면 된다. 마침 국민연금이 KT지분을 10.35%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0.36%만 낮춘다면 자유롭게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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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9.99%'는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표대결에 나서겠다는 의지표현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국민연금이 서 CIO 취임 이후 KT 지분을 정리한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주총장에서 국민연금의 구 대표 연임 반대를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회사의 이사회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 안건이 최종 부결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의결권 행사 뒤 부결된 안건 비율 추이를 보면 2015년 1.4%, 2016년 0.3%, 2017년 1.3%, 2018년 0.6% 등에 불과하다.


또 KT의 2대, 3대주주인 현대자동차(7.79%)와 신한은행(5.48%)은 구 대표 재임기간 지분교환을 한 '혈맹' 기업이다. 구 대표의 우호지분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이 연임을 찬성한다면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8.29%)이고 현대차 2대주주(7.78%)다.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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