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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전·현직원 1인당 1600만원 받는다…통상임금 소송 매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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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원 조정내용에 합의
"상여금, 통상임금에 산입"
4월부터 3만8000명 지급할 듯

현중 전·현직원 1인당 1600만원 받는다…통상임금 소송 매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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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내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11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였지만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에,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경제조정 결정이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소송은 모두 마무리 짓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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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은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은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만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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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봤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조정재판이 진행됐으나 최종 합의하지는 못했다. 다만 법원 조정 내용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됐다.


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만8000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6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현직 임직원 약 3만8000명이 1인 평균 약 1657만원을 받는 셈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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