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눈속임 설계 '다크패턴'
소비자 속여 이익 취하는 앱·웹사이트 조심해야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말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쇼핑몰 등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를 상대로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사전고지 없이 자동 결제를 하는 식이다.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기 때문에, 다크 패턴은 '눈속임 설계'라고도 부른다.
이런 눈속임 설계의 또 다른 사례로는 이용약관 글씨 크기를 조정해, 소비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지는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큰 문자, 화려한 색상으로 표기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지는 잘 안 보이게 해놓는 식이다.
여기에 '마케팅 알람 수신'을 기본으로 설정하게 한 뒤,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유형의 앱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17년 36건에서 2021년 51건(42%)으로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자동결제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콘텐츠 등의 이용해지 방해(80건), 가격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16건), 상품이 1개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압박 판매(1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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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크패턴 피해에 대한 구제는 같은 기간 22건으로 전체 피해상담 건수의 1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제한 등을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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